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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가합4621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9. 이 법원 2018회단102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를 받았고, 원고의 공동관리인으로 A, B(이하 ‘공동관리인들’이라 한다)이 선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6. 25.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조합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135억 원,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5억여 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7억여 원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3항에 따른 장래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공동관리인들은 피고가 신고한 위 회생채권 전부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다.

다. 피고가 공동관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이 법원은 2019. 6. 12. ‘피고의 채무자 A(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5,303,333,333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법원 2019회확7호). 라.

공동관리인들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구상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9. 11. 15.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폐지결정은 2019. 11. 30.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동관리인들의 권한이 소멸되고 원고의 업무수행권 및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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