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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5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1.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0. 21.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5,000,000원인 점,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같은 날 추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위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감안하면,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른 선불금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계약에 따라 가지는 채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나.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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