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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17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료법인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2012. 12. 28. 설립되었다.

나. A에 대하여 2014. 5. 12. 울산지방법원 2014회합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대표자이던 이사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생절차(이하 ‘제1차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피고 C: 2013. 2.경부터 2014. 5. 31.까지 약정에 따른 배당금 합계 80,000,000원(= 5,000,000원 × 16개월) 피고 D: A 설립 시 설립자금 명목의 투자원리금 합계 785,417,000원(= 투자 원금 600,000,000원 이자 합계 185,417,000원) ① 2012. 8. 28. 300,000,000원, 2012. 9. 19. 200,000,000원, 2012. 11. 5. 10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 ② 2012. 8. 28.자 300,000,000원에 대한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15개월 동안의 이자 합계 93,750,000원(= 300,000,000원 × 연 25% × 15개월/12개월) ③ 2012. 9. 19.자 200,000,000원에 대한 2013. 3.경부터 2014. 5.경까지 15개월 동안의 이자 합계 62,500,000원(= 200,000,000원 × 연 25% × 15개월/12개월) ④ 2012. 11. 5.자 100,000,000원에 대한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14개월 동안의 이자 합계 29,167,000원(= 100,000,000원 × 연 25% × 14개월/12개월)

다. 피고들은 2014. 12. 24. 제1차 회생절차에서 아래 내용과 같은 각 회생채권을 추완 신고하고, 채권액이 확정되었다. 라.

A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2015. 3. 30. 제1차 회생절차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됨으로써 회생절차는 2015. 4. 6. 폐지되고, 2015. 6. 9. 확정되었다.

마. A에 대하여 2015. 8. 31.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제2차 회생절차‘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바. 피고들은 2015. 9. 23. 제2차 회생절차에서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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