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1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신문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2014. 4. 23. 발행된 ‘H신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

)을 J 등 3명에게 배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4~5명에 대한 배부 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을 7~8명 정도에게 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C군수 G의 친인척이 C지방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피고인은 2014. 5. 10. 13:30경 경기 M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 약 10여명에게, C지방공사 직원인 U과 T를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의 C군수 후보자였던 G의 친인척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직원들은 G와 통상적인 의미의 친인척인 8촌 이내의 혈족 내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 발언은 객관적으로 허위이다. 나) 화장장 설치에 관하여 G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특혜를 주려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G는 화장장 설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N에 특혜를 주려고 한 바 없다.

C군 의회의 2011. 4. 19.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당시 C군 의회 의원이었던 피고인은 C군 주민복지과장 AB으로부터 ‘정식 법절차를 밟아 화장장 설치를 제안한 업체는 N 뿐이며 현실적으로도 N이 가장 타당하다.’는 실무자 선의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G가 N에 특혜를 주려고 하였다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

3)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2014. 6. 3. C군민 343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