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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16 2015노2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이 2014. 5. 24. 08:10경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2) 후보자비방의 점: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부터 이 사건 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왔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인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행위는 D를 비방한 것이 아니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D가 선거운동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공소사실 기재 D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여 왔던바, 선거운동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경찰서에 확성기의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4)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가. 허위사실 공표ㆍ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C군에 거주하는 C군민으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 D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C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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