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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0:22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725 동부 네거리를 가양 네거리 쪽에서 용전동 복합 터미널 방향의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로서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용 전동 복합 터미널 쪽에서 동부 네거리 방향의 편도 5 차로 중 1 차로 인 유턴 구간에서 녹색 직, 좌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엑스 트렉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탑승 피해자 F( 남,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남, 55세) 및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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