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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2나98111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인정사실

내원 경위 원고는 2002. 11. 29.경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같은 증세로 2003. 10. 29. 피고 병원에서, 2003. 11. 4. 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10. 16. E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았고, 2006. 10. 18. J병원에서 같은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6. 10. 3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당시 허리 부위로부터 우측 하지로 방사되는 통증과 500m 정도 보행시 간헐적인 파행을 호소하였고, X선 촬영검사 결과 Meyerding Grade Ⅱ 전위의 정도를 4분하여 1등급에서 4등급으로 표시하는 방법 정도에 해당하는 제5추 전방전위가 관찰되었으나 하지의 근력 및 감각기능은 정상이었다.

원고는 2007. 1. 4.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MRI 촬영검사 결과 양쪽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보여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기 위해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원고는 2007. 1. 5. 피고 병원 원장인 피고 C으로부터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2007. 1. 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원고는 2007. 1. 16.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2007. 1. 17. 진료 결과 우측 족하수(근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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