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539
인삼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D으로부터 검사에 불합격한 수삼으로 제작한 홍삼소편 40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9.경까지 별지 ‘무검사품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검사에 불합격한 수삼으로 제작한 홍삼 1,780개(도매가격 54,723,000원)를 매수하여, 2012. 11. 21.경 적발 당시까지 그 중 1,615개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165개를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1. 22.자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인삼산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