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정11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가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E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3~7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위 E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3~7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