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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28 2014누202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45세 이후 연령에서 뇌경색의 원인은 동맥 경화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이다. - 장시간 근로, 만성적 과로, 교대근무, 새로운 업무환경 등의 직무 스트레스는 뇌경색을 포함하는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의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다. - 원고는 발병 이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수행해 왔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명시된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고, 교대근무는 주간근무만 하는 것과 비교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높이고, 특히 15년 이상의 장기간 교대근무가 더욱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년 이상 1.24배, 30년 이상 1.32배 . - 지나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대사균형을 깨지게 하여 질환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며, 스트레스로 혈당이 상승되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다시 혈당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업무상 과로가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아직 없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과 뇌혈관 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적인 증거만이 있을 뿐이다.

- 당뇨병 환자에서 뇌경색의 발병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남자에서는 3.3배, 여자에서는 5.5배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0년 가까이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은 뇌경색의 발생을 약 3.5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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