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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9구단1245 판결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1245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8. 25.

판결선고

2009.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 조선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조선소 부지 내에서 용접이 끝난 철판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내는 작업을 하는 사상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6. 27. 20:00경 작업 중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날 21:00경까지 이를 참고 일을 마친 후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아침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경색, 우측 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8. 재해발생 전 원고의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날씨 또한 급격한 변화를 찾아 볼 수 없는 반면에, 원고는 기존에 당뇨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공명촬영에 의한 혈관검사에서 양측 뇌혈관이 모두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지병인 당뇨 등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당뇨 및 폐결핵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꾸준히 약물치료를 시행한 결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는데, 2008. 3. 5. 소외 회사 입사 후 4개월간 7일 정도만 휴무한 채 격일로 21시경까지 야근을 하면서 쌓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발병 전날의 덥고 습한 날씨까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F 주식회사에서 20년 정도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1990.경 퇴사하였고, 그 후 2000. 4.경까지 분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2년 정도 건물 경비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2004. 4. 12.부터 2007. 2. 말까지 G 주식회사에서 가공부 생산직으로 주물제품을 검사하고 출하하는 업무를, 2007. 4. 5.부터 2008. 1. 26.까지 당시 H 공사를 하고 있던 I 주식회사에서 열을 가해 휘어진 철판을 펴는 곡직 업무를 각각 하였으며, 그 후 2008. 3. 5. 조선 하청업체로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조선소 부지 내에서 선박제조 업무를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이 끝난 철판의 표면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아내는 사상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매일 아침 08:00경 업무를 시작해 17:00경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정도를 근로하였고,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21:00경까지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08. 6. 27.까지 약 4개월의 기간 중 7일 정도 휴무를 하였고, 위 기간 중 6월(연장근로 일수 8일, 휴무 일수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격일제로 21: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면서 4일 정도는 17:00경까지 정상근로를 하고, 나머지 3일 정도는 21:00까지 연장 근로를 하였으며, 위 상병 발병 전 1개월 동안에는 휴무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8일 정도는 21:00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17:00까지 정상 근로를 하였다.

(마) 원고는 평소 작업복을 입고 선체 밖 혹은 내에서 사상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는 최고 기온이 24.7도까지 상승하였다.

(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 4개월 정도 지나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발병 전 평소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었고, 다른 근로자와 근무여건 상 별다른 차이도 없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J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0세 정도였다)으로 2005. 8. 2.부터 2008. 3. 27.까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K 내과의원, L 내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경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22. 건강검진에서 당뇨질환, 흉부질환 의심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08. 3. 21,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진료 및 치료 요함), 당뇨 주의라는 판정을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E병원)

원고는 우측 편마비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2008. 6. 28. 본원 응급실 방문 후 뇌자기 공명영상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신경과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에 대한 적극적 재활 치료를 위하여 2008. 7. 10. 본과로 전과됨. 원고는 앉거나 서기가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서서 균형 잡기와 근거리 보행은 힘든 상태이며,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음. 2008. 7. 14. 시행한 전기전도검사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단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운동, 작업,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혈관-뇌 및 경부 MRI 촬영 결과 일반 MRI에서는 정확한 뇌경색 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뇌경색 여부가 확인되는 perfusion 사진에서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경색이 확인되었음, 원고의 과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날씨 또한 급격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MRI 검사에서 뇌혈관이 양측 모두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고, 과거력상 당뇨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뇌경색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M병원)

뇌졸중이란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성 뇌기능장애로서 뇌혈관의 혈류장애 또는 뇌혈관 파열에 따른 출혈에 기인한다.

뇌경색은 뇌졸중의 일종으로 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혈액 질환에 의해 초래되는 뇌혈류의 심각한 감소, 혈전증, 색전증에 의해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을 뜻한다.

뇌경색은 뇌혈전증, 뇌색전증, 열공성 뇌경색 등으로 분류되고, 그 중 뇌경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뇌혈전증의 경우는 주로 죽상경화성 혈전이 진행하면서 뇌혈관을 막아 발생하고, 뇌경색의 20%를 차지하는 뇌색전증은 주로 심장질환의 결과로 색전이 뇌혈관을 차단함으로서 발생하며, 뇌경색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열공성 뇌경색은 주로 작은 뇌동맥의 동맥경화성 변화로 인한 혈류장애로 인하여 발생한다.

뇌경색은 90% 이상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외에 혈액질환 등 드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뇌경색의 뚜렷한 위험인자에는 고령,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허혈성 심장질환, 경동맥 협착, 일과성 뇌허혈 또는 뇌경색의 과거력,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위험인자에는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수면무호흡증, 뇌졸중의 가족력, 최근 감염, 알콜, 식사(고염식, 고지방식),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다.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의 연관성은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많은 보고가 있으며, 장기간의 노동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상승, 혈중 지질성분의 변화, 동맥경화 촉진 등의 영향을 주며, 그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의 심혈관계 질환과 고혈압성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려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에 따른 뇌경색에 대한 이차적인 영향으로서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성적 피로나 탈진으로 이어져 심장 및 뇌혈관계의 혈액순환 저하를 포함하여 신체기관의 회복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에 동반되는 혈압 저하는 일부 환자(특히 동맥경화증, 뇌혈관 협착 등을 가진 환자)에게 심각한 국소적인 뇌혈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일과성 뇌허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발병 당일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과로를 하였다면 탈수 현상을 동반한 탈진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는 혈압저하를 초래하여 기존에 뇌혈관 협착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유사한 업무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소인들(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체력, 당뇨병, 기존 뇌혈관 협착 등의 기저질환)이 뇌경색 발병에 근본적 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한 고령으로 소외 회사 입사 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4개월간 7일 정도의 휴무만 한 채 2~3일에 1번 정도씩 21:00까지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있어서 다소의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상 작업 근로자로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2007. 4. 5.부터 2008. 1. 26.까지 I 주식회사에서 열을 가해 휘어진 철판을 펴는 곡직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는 소외 회사의 사상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업무상 부담을 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심한 업무상의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④ 과로와 스트레스는 만성적 피로나 탈진으로 이어져 심장 및 뇌혈관계의 혈액순환 저하를 포함하여 신체기관의 회복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에 동반되는 혈압 저하는 일부 환자(특히 동맥경화증, 뇌혈관 협착 등을 가진 환자)에게 심각한 국소적인 뇌혈류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일과성 뇌허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발병 당일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면 탈수 현상을 동반한 탈진 상태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탈진 상태는 혈압저하를 초래하여 기존에 뇌혈관 협착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경우 뇌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다른 근로자들보다 심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려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에 따른 뇌경색에 대한 이차적인 영향으로서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며, 유사한 업무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소인들(일반적인 건강상태 및 체력, 당뇨병, 기존 뇌혈관 협착 등의 기저질환)이 뇌경색 발병에 근본적 원인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함께 제시하여 앞서 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뇌경색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려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지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된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에 따른 뇌경색에 대한 이차적인 영향으로서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가 다소의 업무상 과로를 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상병의 발병 당시까지 근무한 기간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동맥경화증에 영향을 미쳐서 위 상병을 발병시키기에는 그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는 점, ⑥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나이는 60세 남짓의 고령으로서 그 자체로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특히 원고는 수년전부터 대표적인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08. 3. 27. 이후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수개월의 기간에는 당뇨병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총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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