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구단33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B생 스리랑카 국적 남성으로 2013. 4. 30.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마친 뒤 2018. 2. 28.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받아 체류하던 중 2017. 9. 4.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2018. 2. 6. 소송수행 중이라는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민사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8. 2. 9.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8. 3. 21. 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