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석유류정제, 동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6. 25. 피고(소관청 조달청 2012. 2. 29. 개최된 ‘물가조정 장관회의’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2013년부터 국방부의 일반유류에 관한 계약체결업무가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되었다.
)와 사이에 원고가 2013. 6. 25.부터 2014. 6. 24.까지 피고 소속 국방부 산하 각군에게 고유황경유 2억 70만리터를 물품대금 1,741억 4,28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7. 31. 고유황경유 422,079리터를 물품대금 361,299,600원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361,299,624원이었지만, 원고가 2013. 8. 8. 피고에게 2013. 7.분 물품대금으로 100원미만 부분을 절사하고 361,299,600원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100원 미만 부분의 물품대금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에, 2013. 8. 31. 고유황경유 653,206리터를 물품대금 577,434,100원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577,434,104원이었지만, 원고가 2013. 9. 6. 피고에게 2013. 8.분 물품대금으로 100원미만 부분을 절사하고 577,434,100원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100원 미만 부분의 물품대금채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에 각 공급하였는데, 2013. 7.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2013. 8. 20.이었고, 2013. 8.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2013. 9. 13.이었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의하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