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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5457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12,800원 및 그 중 78,936,13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부터 2014. 5. 30.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석유류의 판매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6. 25.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원고가 2013. 6. 25.부터 2014. 6. 24.까지 각 군에 고유황경유 200,700,000리터를 공급하고 물품대금으로 174,142,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① 2013. 7. 31. 물품대금 361,299,624원 상당의 고유황경유 653,206리터를, ② 2013. 8. 31. 물품대금 577,434,104원 상당의 고유황경유 422,079리터를 각 공급한 사실, 위 2013. 7.분 물품대금 361,299,624원의 지급기일은 2013. 8. 20.이고, 위 2013. 8.분 물품대금 577,434,104원의 지급기일은 2013. 9. 13.인 사실, 위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의 물품대금지급 지연이자를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은행은 2013. 8.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연 4.55%로, 2013. 9.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연 4.54%로 각 발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3,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013. 8.분 물품대금 577,434,104원 중 468,857,434원은 지급기일 내에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3. 7.분 물품대금 361,299,624원과 위 2013. 8.분 물품대금 중 미납한 108,576,670원(=577,434,104원 - 468,857,434원)의 합계액인 469,876,294원(=361,299,624원 108,576,670원, 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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