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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19가단72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가 2019. 6.경 피고와 사이에 방화셔터 비상문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으로 31,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기한 물품을 모두 공급하였고, 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2019. 6. 30.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1,5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1,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2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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