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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838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12. 18.부터,...

이유

갑 제1호증(피고들의 인영 또는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11. 20. C 주택금융 기계 설비 공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 과수령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15. 1. 30.까지 5,400만 원, 2015. 7. 30.까지 3,6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한 돈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과수령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위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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