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6.01 2015가단12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이행각서, 이행각서에 날인된 피고 A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피고 B이 인장을 도용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2014. 7.경 원고에게 나주혁신도시 C, D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2. 17.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5. 3. 2. 오후 2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 송달된 2015.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은 원고에게 나주혁신도시 C, D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2. 17.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2015. 3. 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