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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2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48,557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1.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7.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에쿠아도르산 붕장어를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 A에 미화 합계 42,525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A는 원고에게 붕장어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A와 위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아직까지 그 중 33,348,557원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3,348,5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각 이율이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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