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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2031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2.12㎡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민법 제654조, 제616조에 의하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2.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인도하고, ② 2014. 10.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③ 8,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2. 15.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1. 5.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5. 4.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종료일인 2015.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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