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0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005.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9. 9.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20:00 ~21 :0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에 이르러, 외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주민 D의 뒤를 따라 건물에 들어가 옥상으로 이동하여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타고 피해자 E이 거주하는 503호 베란다까지 내려왔으나 베란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열려 있는 바로 옆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남성용 반지 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하나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매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8.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중순 12:00 ~15 :0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의사로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주택 옥상까지 올라가 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6. 8.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I 빌라 101호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절취할 의사로 빌라 외벽에 사다리를 기대어 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