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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 7. 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09:00 경 인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카드 (E )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9. 17: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16,45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 09:1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09,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5,9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10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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