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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15 2019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4:38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같은 날 05:15경부터 05:38경까지 약 23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차량 처분,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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