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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50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2. 07:49경 위 사고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과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8:38경까지 약 4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고 힘만 주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음주측정기에 대한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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