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6구합102824
참여제한 및 환수금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이 2016. 4. 5.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 및 환수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피고 센터’라 한다)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16. 1. 2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4호, 이하 'ICT연구개발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미래창조과학부(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라 한다)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 A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고한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D’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9. 참여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과제의 주관기관으로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사이에 ‘산업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센터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에 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이관 받아 전담기관 및 협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소관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명 C 과제명 D 주관기관 원고 A 총괄책임자 원고 B 총 사업기간 2013. 9. 1. ~ 2014. 12. 31. (16개월) 총 지원금 690,000,000원

마. 이 사건 과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바. 원고 A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한 후 2015. 1.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