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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7가합4057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6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8. 6.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시 사이의 D 등 운영 위ㆍ수탁 협약 체결 원고와 C시는 2013. 12. 31. C시 소유의 E 및 D{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편익시설(빙상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 사이의 빙상장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원고는 C시로부터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빙상장(이하, ‘이 사건 빙상장’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2013. 12. 3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재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F와 피고 사이의 사업권 양ㆍ수도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5. 6. 12. F로부터 F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F는 2015.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빙상장에 관한 위 나.항 기재 재위탁 협약에 따른 지위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그 후 C시는 2015. 6. 30. 원고의 위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빙상장의 수탁사업자를 F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빙상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원고는 C시의 승인을 거쳐 2015. 7. 1.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빙상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재위탁협약(이하, ‘이 사건 빙상장 운영위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빙상장 운영위탁협약서 제3조 (위탁기간) ① 본 협약의 총 협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총 1년 6개월로 한다.

② 매년 연간단위로 계약한다.

제5조 (운영비) 운영비는 연간 203,0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14조 (협약의 해지) ①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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