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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83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32』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12. 16.~2019. 2. 1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2019. 2. 15.경까지 파주시 C건물 D호 E사무실에서 게임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6대를 설치한 후 (주)F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복권인 ‘파워볼’ 게임〔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일반공 5개의 숫자를 합산하여 하는 홀/짝 게임, 언더/오버 게임(일반공 5개의 합이 72를 넘는지 여부), 파워볼에 대한 홀/짝 게임, 언더/오버 게임(언더 0~4구간, 오버 5~9구간)〕을 이용하여 만든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에 아이디 H로 총판으로 등록을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J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합계 337,896,100원을 송금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 배당률(1.93~3.72배)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의 약 0.5~2.8%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2019. 3. 6.~2019. 5. 2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6.~2019. 5. 29.경까지 파주시 K건물, L호 M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게임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6대를 설치한 후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G’의 총판으로 등록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N 명의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합계 595,370,000원을 송금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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