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나269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1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년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였고, 1995. 2. 28.경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금은 5,120,552원이다.

나. 외환카드는 1995. 5. 24.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5가소68676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5. 10. 5. ‘피고는 외환카드에 6,402,328원 및 그 중 5,120,552원에 대하여 199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외환카드는 2003년경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05. 9. 2. 피고를 상대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위 사건을 진행하여 2006. 3. 9. ‘피고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 5,120,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은 2006. 3. 24.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원금 5,120,55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이전받았다.

바.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