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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6854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7.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위 카드대금 채권을 에셋외환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에셋외환카드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4. 3. 12. 이를 다시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처분에 따라 B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계약상의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계약 이전 결정을 매일 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라.

한편, 외환신용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소460244호로 카드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2.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3,268,751원 및 그 중 2,797,704원에 대하여 1992.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외환신용카드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단4699호로 가압류를 하였고, 위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997. 1.경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바. 부산상호저축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12727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6. 3. 2."피고는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2,797,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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