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인수참가인에게 12,180,50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8. 22.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신용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2003. 3. 7. 당시 12,180,504원에 이르렀다.
나. 외환신용카드는 2003. 3. 7.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 12,180,504원을 에셋외환카드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에셋외환카드’라고 한다)에게 양도(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하였고, 에셋외환카드는 외환신용카드의 위임을 받아 2003. 4. 24.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에셋외환카드는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하고, 2004. 5.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금융위원회는 2011. 11. 23. 부실금융기관인 부상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해 계약이전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4. 이를 공고하였으며, 인수참가인은 위 결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외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12,180,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