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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23. 04: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를 이용하여 경기장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설치된 곳에서는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운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황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역 주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내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골절(우측)”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화면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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