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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1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르네코의 보통주 235,294주를 4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주식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목적물인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4. 8. 27.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C은 위 영수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9. 2.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 B는 지급받은 매매대금 4억 원을 2014. 9. 5.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주주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 돈을 투자한 사람인데, 이들이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이 사건 주식을 즉시 취득할 수 있다며 매수를 권유하여 원고는 이들의 말을 믿고 질권이 설정된 위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결국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9. 2. 피고 B와의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피고 B는 아직 반환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 내지 위 매매계약의 해제 이후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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