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8.22 2013가합35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64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D는 2003. 8. 18.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의 종전지번 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공유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D 소유인 각 1945/7140지분(5773.714㎡, 약 1746평,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880만 원(= 1746평 × 28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2004. 2. 24.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 C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4억 8,880만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 1억 6,880만 원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매도인의 양해 하에 소유권을 피고들 앞으로 이전하되 잔금 1억 6,88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매매한 대금이 4억 8,880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50:50으로 분배한다.

'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다. 피고들은 2004. 2.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1/2씩(1945/7140지분 ×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E가 D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단2651, 8833(반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조정절차에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2004. 9. 9. "피고 B는 E에게 이 사건 각 공유부동산 중 각 300/714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E는 2005. 3. 18. 위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공유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972.5/7140지분 중 300/972.5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공유부동산에 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