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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291
주주권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2011. 8. 24. E과 사이에 E이 보유하는 피고의 우선주식 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취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8.경 피고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전매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D과 사이에 제3자와 사이의 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양수대금은 원고가 부담하되 그 계약 체결은 피고가 대리하며, 원고가 부담한 양수대금은 추후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을 전매할 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D과의 합의에 따라 2011. 8. 24. 양수대금 4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12. 12. 26. 피고에게 위 주식을 4억 6,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서 원고로, 원고에서 피고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은 피고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거래인바,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에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에 관한 양수대금을 부담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양수대금을 부담하고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2, 3, 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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