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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6가단5234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592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2010. 4. 13. ‘C는 원고에게 27,51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6.부터 2010. 2. 9.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6. 8. 확정되었다.

나. C의 딸 피고 A은 2014. 5. 2.경 D과 사이에 D 소유인 정읍시 E아파트 제103동 제5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증서 2009년 제23호로, C는 2009. 2. 4. F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C의 G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14,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4. 5. 2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6. 5. 채권최고액 15,9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는 피고 A의 동생으로 2015. 1. 7.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딸 피고 A이 매매대금이 32,500,000원을 매수하면서 10,000,000원의 매매대금만 지급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C가 피고 A에게 자신이 D 측으로부터 반환받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A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매매대금과 상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양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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