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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8 2018고정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7: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정문 입구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근무시간에 DMB를 시청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안면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D정형외과 의사 소견, 피고인이 C을 폭행할 당시 사용한 우산, 사건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상해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가 보고 있던 DMB를 밀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을 쳤고 그 과정에서 우산이 피해자의 얼굴에 스친 것이다.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지인 경비실 안에서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안면부 광범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내용과 도구 및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안면부 열상의 상처는 15cm이고, 30바늘 이상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성형외과적 흉터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앞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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