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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0:12 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 산 격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중앙 분리대에 기대어 서 있다가 순찰 근무 중인 대구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가 자는 권유를 받고 위 C의 부축을 받아 인도에 도착하자, “ 경찰관이 왜 나를 잡고 있느냐

”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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