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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6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9.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5. 28. 18:20 경 대구 북구 연암로 183, 108 동( 산격동, 산 격주 공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 C(60 세) 이 그 곳에 앉아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근 폭력범죄 전력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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