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2:1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성북 교 쪽에서 산 격주 공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 형 삼색 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T 자형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녹색 등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연암 네거리 쪽에서 성북 교 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HJ100T-7C 오토바이가 전면으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골절( 흉추 부 제 3, 4, 5, 6, 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