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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8 2014고정45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G'의 회원들이고, G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온라인 해외 여행사로서, 위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약 39만원(미화 250달러) 상당의 여행상품권을 구입하면 위 여행사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고, 다시 그 밑으로 8명의 회원들이 생기면 직급이 승급(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플레티넘 프레지덴셜)하게 되며, 직급이 승급되면 ’E-Money'를 수익금으로 배당해주는 이른바 ’피라미드‘ 형태의 직급 및 수익 구조로 운영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G’의 직급 및 수익 구조 하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자신들의 직급 승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규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0. 3.경 피해자 H에게 “G는 영국회사인데 한국에 곧 지사를 설립하게 된다. G에 회원가입을 하면 1년간 1회에 한하여 전 세계 3~5성급 호텔의 5박 6일간 무료 숙박과 항공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투자를 하면 3~4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6,000만원을 투자하면 최고직급(프레지덴셜)으로 올라갈 수 있고, 최고직급으로 올라가면 세계 매출의 2%를 수익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5,400~5,5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피해자를 바로 최고직급(프레지덴셜)으로 승급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숙박업체나 항공업체와 제휴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무료 숙박 등 약속한 혜택을 줄 수 없었고, G에는 한국지사가 없었음은 물론 이미 최고직급(프레지덴셜)에 올라간 피고인들 스스로도 G로부터 수익금을 배당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으며,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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