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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30 2013고정4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영국에 본사가 있는 온라인 해외 여행사인 ‘D’의 최고 직급인 프레지덴셜의 회원으로 ‘D’ 회원 모집을 빙자하여 영어와 인터넷에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10.경 거제시 E 2층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회원으로 가입하여 1구좌에 390,000원 권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면, 1년 간 1회에 한하여 전 세계 3-5성급 호텔의 5박 6일간 무료 숙박과 항공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구좌에 가입하면 2010. 5.경 한국지사가 생겨 전 세계 매출의 2%에 해당하는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국내 숙박업체나 항공업체와 제휴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료 숙박 등의 혜택을 줄 수 없었고, 한국지사도 생기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수익 배당을 위해 상품권을 환전하여 줄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 배당을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사본, 농협통장사본, 외환은행 통장 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TVI 여행사와 제휴 숙박업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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