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여행상품 판매를 위한 다단계판매업체인 ‘C회사’의 마산 지역의 관리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여행상품을 1구좌당 390,000원에 구입하면 회원으로 가입됨과 동시에 위 다단계판매업체의 구성원이 되고, 본인 또는 다른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본인의 하위라인에 1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실버’ 직급이 되면서 수당으로 500달러를 지급받고, ‘실버’ 직급에서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골드’ 직급이 되면서 수당으로 10,000달러를 지급받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다이아몬드’ 직급, ‘플래티넘’ 직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엠버서드’ 직급이 되면 전 세계 매출액의 2퍼센트를 직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E, F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합계 87,050,000원의 여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의 지역 관리자일 뿐이어서 다단계판매업자 자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