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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554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가 수주하는 공사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그 공사의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피고 C의 이익금으로 책정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해당 공사를 직접 진행, 관리하고, 원고의 노력으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경우 절감한 비용 등을 원고가 가지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 C가 수주한 공사 중 10개 이상의 공사를 직접 진행, 관리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위와 같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다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경 ‘원고는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매년 10월 1일 4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2020. 10. 1. 나머지 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는 한편 이에 대해 2016. 6. 16. 다시 ‘원고는 피고 C에 입힌 손해 500,000,000원에 대해 신용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으며, 2016. 6. 22.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그에 따른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6.경 ‘원고는 피고 C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6. 10.부터 2020. 10. 10.까지 매월 10일 11,500,000원을 변제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시 이자는 연 5%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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