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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07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창호 및 철물 공사, 토목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5.경 SK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B’ 공사의 금속ㆍ잡철 공사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 대상 공사를 ‘B 공사’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을 전후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C’ 공사, ‘D’ 공사, ‘E‘ 공사의 각 금속ㆍ잡철 공사에 관해서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순서대로 ’C 공사‘, ’D 공사‘, ’E 공사‘), 위 ’B 공사‘와 ’C 공사‘에 관하여는 서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D 공사‘, ’E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앞서의 두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공사를 진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 원고는 위 각 공사 진행 중 피고로부터 그가 고용한 인부들의 노임 지급을 위한 가불을 요청받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였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4장의 차용증(합계 3,400만 원)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015. 7. 15.자 차용증 - 차용금액 : 1,000만 원, 변제기 : 2015. 9. 15., 이자약정 : 없음, 변제방법 : 8월과 9월 기성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변제 2015. 8. 17.자 차용증 - 차용금액 : 1,000만 원, 변제기 : 2015. 10. 15., 이자약정 : 없음 2015. 10. 20.자 차용증 - 차용금액 : 1,000만 원, 변제방법 : 기성 지급시 협의하여 분할 상환 2016. 5. 17.자 차용증 - 현장 : B 공사, 차용금액 : 400만 원

다. 피고의 공사 중단 피고는 2016. 9.경 ’C 공사‘, ’D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현장을 무단이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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