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장애인 관련 처벌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에 대한 해석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53세, 여)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2:15경 신체 및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을 기화로 그곳 안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며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