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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말이 다소 어눌하기는 하나 대화를 하거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전혀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누구나 쉽게 지적장애인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더구나 자신의 이름 외에는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며 특수학급반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률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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