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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30 2016고단2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스포츠 토토 관련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 하면 수익을 올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7. 19:00 경 대구 서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소를 당해서 합의 금 1,150만원이 필요 하다, 부인과 이혼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 사정이 어려우니 합의를 할 사람인 G 계좌로 합의 금을 송금해 주면 성실히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를 당하지 않았고, 부인과 이혼하지도 않았으며, G은 피고인의 모친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G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7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1. 위 G의 계좌로 28만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합계 1,178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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