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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78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6,0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861』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6. 27.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약 2년 전에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분석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분석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7.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5. 6. 30. 위 계좌로 300만 원, 2015. 7. 2. 위 계좌로 500만 원, 2015. 7. 7.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2. 27.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약 10년 전에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내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남겼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1개월 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수익이 나온다.

2016. 5. 경부터 수익금을 줄 테니, 투자 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수익금을 받은 자료 라며 엑셀 파일로 작성된 입출금 내역 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이 없으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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