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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정13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 역 부근에서 그전 인터넷 사이트 아르바이트 천국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대신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 받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인근 우리은행으로 가서 주식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9:00 경 부천시 소사 역 앞 광장에서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및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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