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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34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직원을 보낼 테니 카드를 넘겨주면 500~1,000 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7. 5. 15:0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공 릉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 장을 당일 저녁에 돌려받기로 한 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E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배상신청은 이 사건 죄명이 배상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한다)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 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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