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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1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법인 설립 내역 첨부), 수사보고( 주식회사 C 법인 설립 등기사항 첨부)

1. 계좌 이체 거래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위 접근 매체는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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